
범죄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ㆍ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기록까지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된다.
■ ① “피해자, 자기 사건 기록을 볼 권리”…열람ㆍ등사권 대폭 확대
지금까지 피해자는
ㆍ판사 또는 검사 허가가 있어야 하고
ㆍ열람이 허용되는 자료 범위도 제한적
ㆍ거부 시 이유 통지 의무 없음
등 이유로 ‘본인 사건인데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자료의 열람 및 등사가 허용된다.
◆ 열람ㆍ등사 허용 범위
ㆍ법원 보관 소송기록
ㆍ증거보전서류(재판 전 증거 확보 절차 관련 문서)
ㆍ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
거부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할 경우
검사ㆍ판사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 ②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제안 → 제도 개선의 직접적 계기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으로 2023년 피해자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ㆍ"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ㆍ"민사소송 제기해도 1심 종료 후에야 재판기록을 받을 수 있었다."
ㆍ"거부된다면 이유라도 알려줘야 한다."
이 피해 호소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고, 법무부가 피해자 열람ㆍ등사권 강화 및 국선변호사 확대 법안을 적극 추진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다.
■ ③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성폭력ㆍ아동학대 등 기존 대상 외에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ㆍ19세 미만 피해자,
ㆍ정신적ㆍ신체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피해자는 형사절차 전반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고, 증거보전절차ㆍ구속 전 피의자 심문ㆍ공판 등에도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④ 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겠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법무부]
카카오톡 기사제보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