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불법행위 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세종·대구·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설명회를 통해 280여 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600여 명에게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처분 절차를 교육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 대응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다운계약 등 각종 위법 사항을 접수해 왔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구조다. 실제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제한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운계약을 통한 허위 신고 사례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등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장 공무원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조사 방법 ▲행정처분 절차 ▲조치 결과 보고 방식 등 실무 지침이 제공된다. 최근 신고가 급증한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도 병행되며,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전략이 공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신고 플랫폼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형별 안내 팝업, 선택형 신고서, 첨부서류 체크 기능 등을 도입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최근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까지 통합 플랫폼에 연계해 접근성을 확대한 상태다.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는 무등록 중개, 거짓 신고, 허위·과장 광고 등 다양한 위법행위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장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조사 인력 확대와 신고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거래질서 확립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별 조사 역량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