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혼탁해진 부동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등 주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현장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전국 280여 개 지자체 공무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세종(12월 3일), 대구(4일), 서울(9일)에서 총 3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허위 매물 게시, 무등록 중개, 과다 중개보수 요구 등 실제 단속 사례가 공유된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해 주요 위반 유형과 조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특정 가격 이하 거래를 강요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 역시 과태료 조치가 내려지는 등 제재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신고 시스템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국토부·지자체·국세청 등 부처별로 분리돼 있던 신고 창구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여기에 신고 유형 안내 팝업, 체크박스 기능 등이 추가되면서 누구나 보다 쉽고 빠르게 불법거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협업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허위 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동시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허위 정보 유통, 가격 담합 문제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조사 인력 확충, 신고센터 운영 안정성 확보 등 후속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단속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고려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정책 대응 속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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