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약 2만8천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증가하던 부정청약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부정청약 적발 건수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관련 수치는 ’23년 하반기 154건, ’24년 상반기 127건, ’24년 하반기 390건에서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감소 배경으로 ’24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제도를 지목하였다. 이 자료는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 위장전입 사례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적발된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거주자 우선 공급이나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이다. 첫 번째 사례로 A·B씨 남매가 부모와 실제 거주하면서 창고 건물로 위장전입 후 고양시 분양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가 있었다. 두 번째 사례로 C씨는 아파트 윗층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뒤 서울 분양주택에 당첨하였다.
위장이혼도 5건 적발되었다. 이는 무주택 기간을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방식이다. 대표 사례로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남편 소유 아파트에 전입하여 2자녀와 함께 거주하였고, 이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하여 서울 아파트에 당첨하였다. 당첨된 주택 역시 전 남편이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대신 신청·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매매와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되었다. 자격매매의 경우 G씨가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신 청약하게 한 사례가 있다. 불법전매의 경우 I씨가 계약금이 없어 매수인에게 분양권 양도를 조건으로 계약금을 대신 입금받은 뒤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 우선공급 오류,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 12건이 적발되어 모두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되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부정청약 적발 시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이 적용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