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제 운전면허 취득자가 집 앞ㆍ직장 근처에서도 운전학원 도로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쳤다.
그동안 교육생이 반드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등록ㆍ수강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차량을 직접 가져가 ‘방문형 연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 ① 불법 도로연수 근절…안전 갖춘 ‘공식 방문 연수’ 가능
그동안 교육비 부담 때문에 보조브레이크 미장착 차량 등을 사용하는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했으나, 이는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운전학원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이동시켜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연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초보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합법적 교육 시장 정착이 기대된다.
■ ② 다양한 차량 선택 가능…운전학원 차량 규제 완화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ㆍ도색 기준 등이 엄격해 규정된 차량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ㆍ경차
ㆍ중형차
ㆍ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도로연수가 가능해진다.
초보운전자는 본인이 주로 운전할 차량에 가까운 차종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경찰청은 도로연수 표준 운영안을 마련해 교육생이 꼭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연수비도 인하 전망…학원 운영비 절감 효과
기존에는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이던 교육비가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강사ㆍ차량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지면서 교육비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경찰청은 전망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은 12월 2일 공포되었으며, 학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중순부터 방문연수와 수강료 인하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④ 경찰청 “안전ㆍ편의ㆍ비용 모두 잡는 제도 개선”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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