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12만 대 뚫렸다...탈취한 영상 성착취물로 팔아 5천만 원 챙긴 일당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정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아이피(IP)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탈취ㆍ편집ㆍ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탈취한 영상을 성착취물 형태로 편집해 해외 불법사이트(이하 A사이트)에 판매하며 가상자산 수천만 원을 챙겼다.

 

■ ① 12만 대 해킹…성착취물 1,193건 제작ㆍ판매

 

보도자료에 따르면,

 

ㆍ피의자 B: 약 6만 3천 대 해킹 → 영상 편집 → 545건 성착취물 제작ㆍ판매(3,500만 원 상당)

 

ㆍ피의자 C: 약 7만 대 해킹 → 648건 제작ㆍ판매(1,800만 원 상당)

 

ㆍ피의자 E: 136대 해킹 → 보관만 확인

 

BㆍC가 판매한 영상은 최근 1년간 A사이트 전체 업로드의 62%에 달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해 조치를 진행 중이다.

 

■ ② 구매자ㆍ시청자도 수사…A사이트 폐쇄도 추진

 

경찰은 A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ㆍ시청한 이용자 3명도 검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A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을 마쳤으며, 국제 공소를 통한 사이트 폐쇄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 ③ “비밀번호 너무 단순했다”…반복문자ㆍ순차 숫자형 비번 집중 노려

 

조사 결과, 해킹 피해를 당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 대부분은 

 

ㆍ'1111', ‘12345’

 

ㆍ동일문자 반복

 

ㆍ매우 단순한 조합

 

취약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8개 피해 장소에 직접 방문ㆍ전화ㆍ우편으로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과 보안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해 대규모 영상 유출 위험 사업자부터 선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④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삭제ㆍ상담ㆍ2차 가해 차단

 

경찰은 확보한 성착취물 속 피해자를 최대한 식별해

 

ㆍ전담경찰관 배정

 

ㆍ삭제ㆍ차단 지원

 

ㆍ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게시물ㆍ비방ㆍ메신저 공유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⑤ 경찰청 “해킹ㆍ성착취물은 중대한 범죄…적극 수사로 근절할 것”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카메라 해킹과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촬영물 시청ㆍ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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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12.02 11:37 수정 2025.12.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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