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사례 252건을 적발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모 위장전입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청약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8만 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위장이혼 5건, 자격매매 및 불법전매 각 1건, 부적격 청약 12건이 포함됐다.
‘위장전입’은 부양가족 점수 상승 또는 거주 요건 충족을 위한 전입신고 조작 행위로, 다양한 유형이 적발되었다. 예를 들어,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창고건물로 각각 위장전입 후 청약에 당첨됐고, C씨는 부인을 장인·장모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가점을 얻은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위장이혼 후에도 전 남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에 응모한 사례, 금융인증서를 넘기고 대리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한 자격매매, 전매제한 기간 중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 사례까지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장전입의 실태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게 됐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해당 내역에는 병원·약국의 명칭과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청약자들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약제도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토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청약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부정한 방법 없이 정직하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