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잠복 위험 요인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안’은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직 소방공무원은 각종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커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 소방공무원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박 의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건강 문제는 퇴직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잠복기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퇴직 후 10년간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정밀건강진단 추가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검진 항목 포함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근무지가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복무 후 창원시 소속으로 퇴직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박해정 의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소방공무원들의 안정된 노후와 건강권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는 조례 제정 후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