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추진상황 점검

도·시군,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운영

[충남=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충남도는 28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화재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주재로 화재안전분야 8개 도 담당부서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중 추진하는 대응체계를 꼼꼼히 살피는 자리로 마련했다.

 

올해 중점관리 대상은 전통시장 58노후아파트 3620요양병원 64장애인시설 157노인복지관 19야영장 378다중이용시설 94곳이다.

 

이날 도와 시군은 관계기관과 향후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논의하고, 전통시장·노후아파트·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대상 자체점검 안내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 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심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돌봄공백 1355세대(노후아파트에 거주 중인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화재안전용품 지원계획을 살폈다.

 

도와 소방본부는 이들에게 자동소화멀티탭 산소발생 마스크 자동 소화패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등 전기화재 안전용품 4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돌봄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주민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제도인 화재대피 안심콜 서비스의 수요조사 추진상황도 확인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취약시설 중심의 안전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도민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작성 2025.11.28 15:39 수정 2025.1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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