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이 농업 생산과 유통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입법 작업에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25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농산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농안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별·품목별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통합조직 118곳이 육성되고 있으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농안법은 지금까지 생산·가공·유통·판매가 각각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리돼왔고, 이는 규모화·전문화·효율화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운영비 지원 제도 부재는 지자체와 정부가 통합조직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송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해 공백을 메웠다.
개정안은 두 개 이상의 농협이 설립하는 조합공동법인이 회원 농협뿐 아니라 실제 농업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넓혔다.
조합공동법인이 수행할 사업 범위 ▲인력 알선 ▲농작업 대행 ▲종자업·육묘업 ▲공동 이용시설·장비 임대 ▲공동사업 재원 마련 등으로 나눈다.
이는 농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평가다.
현행법에서는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농협 회원을 대상으로 한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금·인력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송 의원은 “개정안 발의가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생산·유통 통합조직과 조합공동법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과 영세 농업인이 공동으로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장치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농산물 개방 확대와 외국계 통합조직(썬키스트·제스프리 등)의 국내 시장 확대에 대응에 나서 내국인 중심의 안정적 생산·유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