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27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 청구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와 관련 기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표 대상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거짓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조사·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곳들이다. 특히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이 최종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거짓 청구는 단순한 위반 행위를 넘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부당 청구 사례를 상시 감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공표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고이자 예방적 조치로,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당한 의료행위를 예방하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복지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공표 제도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료시스템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