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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10월 음주 교통사고는 8,107건으로 전년 대비 11.0% 감소했고, 사망자도 120명에서 76명으로 36.7% 줄어드는 등 단속과 홍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연말연시 음주 분위기에 편승한 운전 위험이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 시도별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 출근길·점심시간 숙취·반주 운전 예방 단속 등이 병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되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며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