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의사를 밝힌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마친 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