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겨울철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ㆍ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 제품 24종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 의류ㆍ잡화 15개,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유해 화학물질ㆍ기계적ㆍ물리적 안전성을 종합 점검했다.
■ 모자ㆍ목도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03배 초과’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방한 3종 세트(모자ㆍ목도리ㆍ장갑) 가죽 장식에서 기준치(01.% 이하)의 203.4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등 7종)가 검출된 사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ㆍ내분비계 장애
ㆍ정자수 감소
ㆍ불임ㆍ조산
ㆍ피부ㆍ눈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 이다.
■ 겨울 상하복 세트에서는 납 ‘최대 4.5배’ 검출
겨울 상하복 세트에서는
ㆍ지퍼 슬라이더: 4.18배 초과
ㆍ지퍼 풀러: 4.51배 초과
ㆍ지퍼 연결고리: 1.74배 초과
등 납 성분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어린이의 뇌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동ㆍ학습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이다.
■의류 3종은 ‘물리적 안전성’ 미달…질식ㆍ걸림 위험
‘점퍼ㆍ조끼’ 등 3개 제품은 기계적ㆍ물리적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ㆍ유아복 금지 항목인 목 부분 장식끈(조임끈) 존재
ㆍ고정 루프 길이 기준치(7.5cm) 초과
ㆍ지퍼 부착강도 미달(43N에서 탈락)
등이 확인돼 질식ㆍ걸림ㆍ파손 사고 위험이 높은 제품으로 분류됐다.
■ 스티커에서는 프탈레이트 58배ㆍ카드뮴 12배…머리빗도 ‘부적합’
완구류에서도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 스티커 제품
ㆍ프탈레이트: 57.9배 초과
ㆍ납: 1.75배 초과
ㆍ카드뮴: 최대 11.87배 초과
카드뮴은 뼈 이상, 간ㆍ신장 축척, 호흡기ㆍ신경계 장애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중금속이다.
● 어린이 머리빗
ㆍ분홍 코팅에서 프탈레이트 3.5배 초과
피부 접촉 빈도가 높은 제품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 서울시 “8개 제품 판매중단 요청…해외직구 시 안전기준 꼭 확인해야”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해외 플랫폼 측에 판매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특히 겨울철 어린이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ㆍ방한용품
ㆍ의류
ㆍ초저가 완구
등 해외직구 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1월, 유아용 목욕용품ㆍ섬유제품으로 검사 확대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유아용 목욕용품ㆍ섬유제품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립(seoul.go.kr)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서 상시 공개된다.
또한 해외직구 피해 신고는 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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