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혹한기 취약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민간 현장 단체와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주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농촌과 영세 사업장처럼 난방·휴게시설이 미비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이 협력해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방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접촉 빈도가 높은 지원단체들이 참석해 실제 거주환경과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난방 부족, 휴게 공간 미비, 겨울철 안전수칙 정보 전달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공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겨울을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18개 언어로 번역해 현장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본수칙은 ▲적절한 보온 유지 ▲작업 중 수시로 휴식 확보 ▲언제든 따뜻한 장소로 이동 가능한 동선 마련 ▲난방시설 안전 점검 ▲동상·저체온증 의심 시 즉각 신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류현철 본부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한분 한분이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주노동자 안전 일터를 위해 제안해 주신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주노동자분들이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