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미디어바로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카페 가맹본부 B사가 제시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 보장”이라는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월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후 조정원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5년 9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며, 가맹점주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위의 제재 조치만으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가맹점주가 조정원의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민사적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경제적 여건상 독자적인 소송 수행이 어려운 영세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지원 등 초기 법률지원부터 소송 단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