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타이어 대리점법 위반에 시정명령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요구 및 일률적 연대보증인 요구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타이어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호타이어는 합리적 근거 없이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담보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에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리점이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이를 지속적으로 취득했다. 대리점 판매금액은 판매 마진이 드러나는 영업상 비밀로,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해질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한 정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물적담보나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가 충분한 대리점에도 연대보증 조항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요구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제했다. 외상거래 방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담보 설정은 거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맞춰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역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로 판단했다.

 

금호타이어는 조사 개시 후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타이어·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과 불이익 거래조건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엄정하게 감시·처리할 방침이다.

 

작성 2025.11.26 18:40 수정 2025.11.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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