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국가유산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들을 변론 없이 변론종결 시켜 논란이다.
26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법원이 변론을 못하게 막고 종결시킨 행정소송 3건에 대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 별관332호에서 열린 2024구합1117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 3개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수분 만에 모두 변론종결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림 2025년 11월 20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4건의 행정소송을 16:00에 배정했다. 그 중 국가유산청을 피고로 하는 3건을 7분 만에 변론종결 시켰다.(사진제공: 중도본부)
26일 중도본부는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 중 “한개의 증거도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상태에서 변론종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변론재개신청에서 본부는 20일 재판장 정선오 판사가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 출석자 성명, 제출된 서류명만을 호명하고 “변론을 종결 하겠습니다”와 선고기일 통보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중도유적지는 춘천시 의암호 중앙에 위치한 섬으로 2013년~17년 실시된 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를 위한 고고학 정밀발굴조사에서 한국 고고학역사상 최대의 마을유적으로 확인됐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기 발굴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전제로 개발사업을 허가했다.

그림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에 불법매립 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2020년 4월 발견되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사진제공: 중도본부)
그러나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발굴된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복토하기로 한 모래가 비싸다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춘천시 여러 공사현장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받아서 불법매립 했다.
그 같은 범죄가 2020년 봄 중도본부에 적발됐고, 국가유산청은 형사고발 했다. 그해 12월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호) 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불법훼손 된 유적지를 복원하기 위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20일 변론종결된 사건 중 2025구합132와 2025구합144 부작위위법은 재판 시작 후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다.
중도본부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원고가 변론시간을 요청했는데도 정선호 재판장이 사건번호 호명 후 약 1분만에 변론종결을 선포 했다고 적시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에 따르면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소송에도 이 원칙이 준용된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이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민사소송법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을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이지, 당사자의 본질적인 변론권을 침해할 정도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변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넘는 남용에 해당한다.
중도유적지는 수돗물 취수장이 있는 상수원 의암호 중앙에 위치했다. 법원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부작위를 방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림 2018년 8월 적발된 레고랜드 공사현장 침사지 불법매립 폐기물(사진제공: 중도본부)
그림 경찰수사에서 중도개발공사 법무팀장 000은 복토 흙구입 비용은 없고 관내 공사현장에서 버리는 흙을 가져다 매립했다고 진술했다.(사진설명: 2022-002549 수사결과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