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5년 11월 15일부터 3년간 조정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필요한 구역을 새롭게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정 대상지는 삽교읍 삽교리, 상성리, 역리, 용동리 일원 772필지로 총면적은 약 99만2575㎡다.
이는 2023년 10월 23일 지정된 삽교읍 일대 기존 허가구역 166만6644㎡ 중 일부를 해제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에 맞춰 재정비한 것이다.
해제되는 구역은 삽교리·상성리·역리 일원 412필지 약 67만5016㎡이며, 이와 함께 용동리 7필지 947㎡가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 시 반드시 예산군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허가 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조정은 사업지 경계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지 내 투기 및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김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