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부터 새 기준 적용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별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되며 새 정부 교육정책의 재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통교부금 산정과 배분 기준을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 기준으로 2026년도 보통교부금 규모는 69조 101억 원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다.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해 학교 단위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비용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필요한 시도별 재정 수요를 새로 반영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도 학습지원 대상 학생뿐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와 학급 단위의 재정 수요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전국 모든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운영비 항목 안에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별도로 신설했다. 기존에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 산정하던 교과교실 증설과 전환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과 전환 비용으로 전환된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시도교육청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던 규정을 삭제해 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새로 추진되는 민자사업 임대료를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해 시도교육청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한다.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따라 우대나 불이익을 줬던 규정도 삭제돼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작성 2025.11.26 10:04 수정 2025.11.26 10:04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