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식품사막 해소 위한 ‘식품접근성’ 법적 정의 신설

소 의원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 식품접근성 개선 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주갑)/제공=소의원 사무실


국회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심화되는 식품사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제고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에 따르면 2020년 통계청 조사결과 전국 3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점포가 없는 지역은 73.5%에 달한다.

 

이 같은 환경은 주민 건강뿐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관련 정책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양 지원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확대되면서 먹거리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은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식품접근성이동에 제한이 있는 취약계층 등은 안전성과 신선한 식품을 쉽게 구입할 정책적·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사항에 식품접근성 향상을 포함하는 규정과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지리적 요인으로 기본적인 식품 접근이 어려운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먹거리 보장과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성 2025.11.26 10:01 수정 2025.11.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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