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운영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서 총 1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10월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분기별 한 차례씩 체납차 단속을 실시해 1400여 명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형마트·행사장·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번호판 영치 차량은 모두 2663대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조치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 실적은 1분기 2억1000만 원, 2분기 1억4000만 원, 3분기 1억900만 원, 4분기 3억1000만 원 단속을 통해 확보된 금액만 약 8억5000만 원에 달했다.
도는 정기 단속과 별개로 상시 대포차 관리도 병행해 지난 3월 시·군에 의심 차량 2만8693대의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1251대가 추가 영치하고 이 중 206대는 공매 절차로 이어져 7억5500만 원이 징수됐다.
올해 도가 일제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확보한 실적은 영치 차량 3914대, 견인·공매 차량 212대로 집계됐다. 징수액은 16억 원 수준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건을 체납해 2400만 원을 미납한 차량 추적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진행했다.
해당 차량은 결국 공매로 넘어갔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40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연말까지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는 법적 절차에 따른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