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돼 억대 세금을 더 낼 뻔한 사례가 나오면서, 국세청의 기준시가 열람 기간 내 이의 제기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A씨는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 전 열람 기간을 통해 억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당시 실거래가보다 기준시가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됐고,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약 1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될 뻔했다. 하지만 A씨는 열람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재평가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단순한 행정 참고 수치가 아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직접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들이 고시 전 열람 기간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세액 확정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현재 ‘2026년 적용 기준시가 고시(안)’에 대한 사전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열람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전국 249만 호의 오피스텔(133만 호) 및 상업용 건물(116만 호)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2026년 고시안에 따르면 전국 기준시가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서울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1.10%, 상업용 건물은 0.30% 상승해 수도권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무업계는 기준시가 열람을 단순한 행정절차로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한 세무사는 “대부분 납세자들이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보다 낮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열람을 소홀히 한다”며 “실제로는 실거래가보다 높게 고시되는 경우도 많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리스크 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건물 주소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해당 기준시가(안)를 조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온라인·우편·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용 상담센터(1644-2828)를 통해 절차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재검토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1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