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국감 지적 후 배후단지 관리기준 손봐

불법 전대 기업, 인천항 입주심사 불리해져 평가기준 개정

안천항 매후단지 계획도/제공=IPA


인천항만공사(IPA)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전대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위해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업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21IPA에 따르면 다음 달 인천항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개정해 불법 전대 적발 기업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불법 전대 기업은 입주 심사에서 5점이 감점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료 미납 시 2점 감점만 적용돼 불법 전대에 대한 규제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주 기업 평가는 총 100점 만점에서 사업 능력, 투자·자금 조달, 화물 유치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가점 항목이 대부분 1점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5점 감점은 평가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 IPA가 독자적으로 입찰 제한 조치를 담지 못한 만큼, 총점이 높은 기업은 불법 전대 전력이 있어도 입주가 가능한 한계는 남는다.

 

IPA향후 불법 전대가 적발되면 계약 해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해지 후 신규 기업 유치가 지연될 경우 임대료 체납과 화주 이탈 등 부작용이 커 우선적으로 평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PA2022년 이후 불법 전대 3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조치에 그쳐 관리 부실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적발된 아암물류1단지 건은 현재 인천해경이 수사 중이다.

작성 2025.11.22 11:07 수정 2025.11.22 11:0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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