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속 조치 마무리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비하는 데 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으로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시행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상위법 규정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에 포함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 공고 절차가 삭제됐다. 이는 디지털 기반 학습자료가 기존 교과용 도서와 동일한 검정 체계를 따르지 않도록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개정 법률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시행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의 취지를 국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며 교과서와 교육 자료의 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5.11.21 10:15 수정 2025.11.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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