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총 체납액은 2491억 원에 달한다.
지역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고질적 체납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징성이 크다.
체납 구조를 보면 개인 체납이 2039명, 법인 체납이 1117곳으로, 개인·법인을 합친 지방세 체납액은 2048억 원이다.
특히 개인 체납자 가운데 60대 비중이 30%로 가장 높아, 부동산·사업 관련 체납이 장기화된 고령층 사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 체납의 상당수는 사업 중단 또는 부도 이후 장기 미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체납액 구간을 보면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60% 이상을 차지해 ‘소액 장기체납’이 대량으로 누적된 현실도 드러났다.
반면 개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미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로, 특정 세목을 고액 체납해 지방 재정에 피해를 줬다.
법인 체납 1위인 ‘엔에스티와이’ 역시 담배소비세 21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체납자에게 사전 소명 기간 6개월을 부여한 뒤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명단 공개를 ‘고의적 미납에 대한 강경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개는 단순한 공표에 그치지 않고 재산 압류,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제적 조치를 확대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체납 원인이 경기침체·사업 부실 등 불가피한 경우와 고의적 은닉· 탈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무분별한 제재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며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투명성과 제재 강화라는 두 축을 통해 체납 문제의 구조적 해소를 시도한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