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진송범] 사법권 독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진송범 /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계기로 사법권 독립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파기환송이 유례없는 속전속결의 결정이라는 이유라고 반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못한 상태이다. 과연 진정한 사법권 독립은 무엇인가? 사법(司法)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에 대한 다툼, 법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전문적 법률 지식과 품격을 가진 법관)이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여 적법·위법의 결론을 내리는 작용"이다. 즉 사법부의 유권 해석과 재판 작용을 확정하는 일이다. 이 사법을 행하는 국가 통치권의 작용이 사법권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인정되는 권력 분립의 원리이고, 삼권분립의 기초 이론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김철수 교수).


삼권분립은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에서 언급한 이후 입법·행정·사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해 왔다. 사법권의 공정한 재판은 법치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룸으로써 권력 남용과 독재를 예방하고, 민주주의 균형 발전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역할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고 입법·행정부로부터의 독립(법원의 자율성)과 법관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헌법 제103조)과 법관의 신분상 독립(헌법 제103조,제105조,제106조 제1항)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법관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법해석과 법리적 확신인 법조 양심대로 재판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재판함에 있어 국회나 행정부, 재벌 등 경제단체, 종교단체, 언론기관 그리고 소송당사자 등 외부세력의 압력·간섭·지휘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2025.01.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고, 난동·폭거를 저지른 시위 군중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법원난입, 기물파괴와 판사 집무실 무단침입 그리고 경찰과 기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 난동 행위 등을 저질렸다.


 이 가담자들의 불법적·폭력적인 법원 공격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본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범죄 행위이다.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대한 훼손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재판 독립을 위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법부 내부(상급법원)로부터 간섭이나 지휘를 받아서도 안 된다. 실질적인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이 실현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규제하여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 질 때에야 비로소 권력 남용과 독재를 예방하고, 민주주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사법권의 독립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제도의 핵심 원리이고, 법관의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리·생명·재산보호 그리고 사회정의와 신뢰 확립의 필수불가결 요건이다. 그러나 사법부도 입법·행정부와 함께 국가 권력기관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안전을 도모하는 한도 내에서 정합성(정당성)이 인정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 가치인가를 경험으로 체득한 바 있다. 헌정질서의 절차적 정의는 이승만 정권에서 무너졌다. 1952년의 발췌개헌으로 국회 간접선거 제도인 헌법을 불법적·위헌적인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개헌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사사오입이라는 억지 논리로 위헌적인 개헌안(사이비 합법성,권영성 교수))을 통과 시켰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의 이런 만행은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꾀하는 박정희 정권과 군사반란을 일으켜 제5공화국이라 칭하는 전두환 정권에 영향를 끼쳐 우리나라 헌정질서는 수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이때 사법부의 독립은 존립 자체가 가식적인 수난의 역사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국가 규범 질서(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말았다.

그 결과로 국민의 자유가 유린되었지만 사법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 즉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위법한 강제연행, 불법감금, 고문, 가혹행위나 자백강요 등의 불법적 공권력의 횡포와 분별없는 권력 발동을 제지하거나 견제하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법관들은 권력자의 명령에 순응하고, 집권자의 지배를 편리하게 하는 법의 왜곡·변질의 영합적인 모습도 보인 바 있다.


이승만·박정희 권력에 의지하여 출세 가도를 달리던 일부 법관들이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숱한 시련을 겪은 사례는 많다.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1950년 「진보당 사건」에서 유병진 판사,이승만 정적인 「서민호 의원 사건」, 또한 4·19민주혁명 직전에는 안윤출 판사 등 20여명의 법관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건 등이 있다. 1970년대에는 독재정권에 복종하지 않는 판사들을 정보공작으로 회유 내지 강압으로 사법파동을 유발한 사건이 있었다. 사법부 내에서는 대법원장의 감독권·인사 및 보직·승진에서 불공정한 행사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고 방해하기도 하여 합법을 가장한 제도와 법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또한 1971년 민주공화당 당원 난동사건에서 유수호 부장판사(유승민 전 의원 부친)의 정의로운 선고와 투쟁에 대해 가해졌던 압력과 불법적인 탄압이 일어났으며, 특히 중요한 사건은 제1차 사법파동 이후에 유신헌법(1972년)과 법원조직법(1973년)을 제정하여 모든 법관들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도록 하는 법제도화를 통하여 사법파동 재발을 방지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지금까지도 헌법(제 104조)과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사법부가 온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일반 법관 선출이 사법부의 외부 및 내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온전한 조건을 갖추는 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다. 사법체계 구성에 대한 모범 사례로 삼을만한 대법원 구성 방법과 법률은 4·19민주혁명 직후 만든 헌법 개정과 법률이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생각한다. 즉 정치세력에서 완전히 독립된 법관 중에서 추천인 50명, 기타 법조인 중에서 50명의 추천인을 뽑아 「선거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존경받는 분들을 선출하는 구조였다.

그리하여 헌법 개정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출에 관한 법률안」도 마련했었다. 그러나 민주 정치세력들의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 무책임한 결과가 박정희 군부 일당에게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하여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구성부터 개혁해야 한다. 지금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방법부터 완전히 바꾸는 헌법 개정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출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법관 선임에 대한 법원 조직법의 개정 역시 함께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 지금의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사법부 구성 시스템을 개혁할 방향성과 방법론은 1)전국 법관회의 추천인, 2)전국 변호사회 추천인, 3)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협회 추천인, 4)사회 단체 추천인(각각 20명으로 구성하여 80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대법관의 증원이 현실화 된다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법조계와 국민의 신망과 인격적인 덕망을 두루 갖춘 법률 전문가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서 사법부를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구성이 독립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대법원장(대법관)은 대통령과 입법부의 관여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있다. 다만 국민으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절차를 밟도록 하면 된다. 이에 대한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거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사법부 구성부터 새로운 민주적 패러다임을 짜야 비로소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외부로부터 보호장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법관 스스로의 전문적 식견과 자질 그리고 헌법과 법률 외에는 구속받지 않는다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문제와 갈등을 마지막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곳이 법관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재판은 법관이라는 사람이 한다. 법관 스스로가 거리낌이 없는 도덕적·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법관은 성직자처럼 자신의 근신과 절제·고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조 윤리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은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등 외부 부작용과 부당한 개입의 도전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관 스스로 절제하고 견뎌내기가 어려운 유혹인 대형 로펌 등 법조 권력과 자본 권력의 경제 이데올로기의 압력으로부터 오는 시험일 것이다. 전관예우의 판·검사와 변호사의 유착관계가 공정한 재판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진 패악적 관례이다. 법관과 법원이 이런 비정상 부패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의미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 사법부의 존재 의미마저 퇴색될 지도 모른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는 정직과 신념으로 사법부를 지켜낸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을 비롯한 선비정신과 청렴결백의 기상으로 정치권력 등 외부 세력의 유혹과 압박을 끝까지 이겨낸 법관과 법조인에 의해 이루어진 사법 정의의 구현이라고 본다. 사법독립과 신뢰 회복의 길은 가인의 삶과 법조인의 참모습을 통해 배우는 일에 힘쓰는 데서 찾아야 한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에 대해 부정론을 펼칠 사람이 있을까(...)

성낙인 교수는 "사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과 생활법치」에서 인용)라고 말한다. 국민의 삶의 안전은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의해 최종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역할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막강한 권력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를 회복하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품을 가져야 한다. 국민과 법관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조인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와 대통령과의 긴장관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실질적인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키려는 법관들의 실력과 고결한 인격(인성)을 통해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특히 고위 법관들의 공정한 정의 구현에 방해되는 유혹 요인은 염치와 체면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막대한 돈이 몰리는 재판 시장에서의 사법 정의의 왜곡과 합법을 가장한 부패 관행의 묵인이 주는 잘못된 방식의 답습이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부의 독립이고, 사법권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성경(레위기 19장15절)에는 "재판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싸주거나, 힘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한다.



진송범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작성 2025.11.18 19:31 수정 2025.11.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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