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시장질서 교란, 강력 대응”

외국인 거래 438건 중 절반가량 위법 의심…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업·편법증여 등 다수 드러나

외국인의 국내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 결과, 전체 거래 중 절반 가까이가 위법 의심 거래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이 거래한 주택 43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 하에 국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증여, 명의신탁, 대출용도 외 자금 유용, 허위신고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적발된 의심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로 162건이었고,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이 5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39건이었다. 이외에도 무자격 임대업 5건, 명의신탁 14건, 대출자금 유용 13건 등도 적발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무시하고 월세 수익을 올리거나, 제3국을 경유해 자금 출처를 숨기는 등 복잡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대표 사례로는 외국인이 총 17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5억 원 이상을 외화로 몰래 반입하거나,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불법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의 행위가 포함됐다. 또 부모나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하면서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자금을 받는 등 편법 행위도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을 통해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위반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예고했고, 국세청은 편법증여 및 탈세 혐의에 대해 소득세·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외환신고 누락에 따른 처벌, 경찰청은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실명제법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연내 추진하며,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및 외국인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032-279-6789

블로그 : https://blog.naver.com/qudrb2317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대한부동산박대표
 

작성 2025.11.18 15:08 수정 2025.11.19 12:22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AI부동산신문 / 등록기자: 박병규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