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대폭 확대

전국 276개교에서 학생 헌법교육 확대…교원 대상 특강도 5개 지역서 순차 진행

교육부와 법무부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운영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에게는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 대상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 대상 헌법 특강을 지원한다.


학생 대상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이다. 초등학교 205개교 603학급과 중학교 71개교 311학급 등 총 276개교 914학급에서 진행된다. 헌법 전문강사는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헌법의 가치와 인권과 기본권과 법의 역할을 학생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은 인권과 법을 중심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의 필요성을 배운다. 고학년과 중학생은 기본권과 법의 목적과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다룬다.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도 확대된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진이 직접 참여한다.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와 주요 결정을 강의한다. 대구와 경기와 충북과 전북과 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된다. 11월 18일 전북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북과 경기와 대구 순으로 이어진다.


지난 9월에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에서 연수 대상자 347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특강 3회를 운영했다. 2026년에는 약 3,000명으로 확대한다.


10월 헌법교육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헌법이 멀리 있는 법이 아니라 일상과 함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 교원도 “헌법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의 바탕이라는 점을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성 2025.11.18 11:06 수정 2025.1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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