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도입 조합에 최대 1천만원 지원… “투명한 의사결정 돕는다”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 서울시, 조합 참여 기회 확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법제화 이후 첫 추가 공모… ICT 규제 없이 가능해져

총회 개최 조합 대상 최대 1천만원 지원… 내년 총회 예정 조합도 신청 가능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총회 운영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올해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상·하반기 공모에 이어, 전자적 의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로고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총회 운영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올해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상·하반기 공모에 이어, 전자적 의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합의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와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도입하는 조합에 최대 1천만원까지 총회 개최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앞서 1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18개 조합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미집행 예산 1억3천만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ICT 규제 없이 전자총회 가능

 

 

정비사업 전자투표 제도는 올해 6월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어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총회 개최도 가능해져, 이제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법령이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전자총회를 열 수 있다.

 

 

기존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만 전자총회 운영이 가능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전자적 의결 방식이 조합의 표준 절차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별 최대 1천만원, 12월 12일까지 자치구로 신청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 올해뿐 아니라 2025~2026년 총회 개최 예정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 또는 총회 승인을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상·하반기 공모에서 지원받은 조합도, 총 지원한도(최대 1천만원)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역별 추진 여건과 조합 운영 실태를 종합 심사한 뒤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디지털 총회, 참여율·투명성 모두 높인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정비사업 총회의 전자적 전환을 제도화하고, 조합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면 회의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의결이 가능해져, 참여율 상승·비용 절감·의사결정 속도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조합이 비용 부담 없이 디지털 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자총회 시스템의 안정화, 사용자 편의성 개선, 법적 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스마트 정비행정’의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작성 2025.11.17 14:17 수정 2025.11.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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