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267건 질의 총정리… ‘한 권으로 끝나는 정비 가이드’ 발간

3년간 누적 1,100여 건 분석… 시민·공무원 빈출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수록

조합원 자격·분양·건축규제 완화 등 9개 장 구성… 단계별 검색 쉽게 정비

서울시 누리집에 전문 공개… 법령·규정 변화 따라 정기 개정 체계화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시민 문의와 행정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시민 문의와 행정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지난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질의를 분석해 핵심 질문 217건과 법제처·국토부 유권해석 50건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3년간 1,100여 건 분석… “가장 많이 묻는 질문 267건만 골라 정리”

 

 

서울시는 2021년 모아타운 사업 시행 이후 축적된 1,100여 건의 질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시민과 실무자가 가장 자주 문의한 217건을 선정했다. 여기에 법제처·국토부 유권해석 50건을 더해 총 267건을 한 권에 담았다.

 


특히 조합 설립 요건, 필지 참여 범위, 세입자 조합원 자격 등 그동안 해석이 구청마다 달라 혼란을 일으켰던 사안을 명확히 기준화했다.

 

 

사례집은 시민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총 9개 장으로 구성됐다. 4장 ‘조합원 자격’에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 “필지 일부만 참여해도 되는가” 등 핵심 질의와 공식 해석을 실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 산정 방법, 매도청구 가능 시점 등 민감한 쟁점을 정리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조합원 자격·분양·건축규제 완화까지… 9개 장으로 구조화

 

 

사례집은 시민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총 9개 장으로 구성됐다. 4장 ‘조합원 자격’에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 “필지 일부만 참여해도 되는가” 등 핵심 질의와 공식 해석을 실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 산정 방법, 매도청구 가능 시점 등 민감한 쟁점을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무 혼선 가능성을 줄였다.

 

 

사업 단계별 맞춤 구성… “필요한 순간 필요한 정보만”

 

 

이번 사례집의 강점은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는 점이다. 사업 초기에는 1~2장에서 정의와 준비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4장을, 분양 및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6장을 참조하도록 구성했다.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단순 나열하는 기존 자료와 달리, 사용자 중심 검색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참여… “실무형 매뉴얼 완성”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집필과 검수에 직접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고, 필요 시 법령·유권해석과 연계해 해석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또한 각 장에는 실제 사례가 함께 제시돼 시민·공무원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서울시 누리집에 전문 공개… 법령 개정 시 수시 업데이트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는 동시에 서울시 누리집 ‘모아주택·모아타운’ 메뉴에서 11월 17일부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법령 및 관련 규정 변화에 따라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새로 누적되는 질의와 유권해석도 즉시 반영해 최신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과 관계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실효성 높은 자료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11.17 10:13 수정 2025.11.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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