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홀덤펍 청소년 유입 차단

수능 이후 3주간 특별수사 돌입 총력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의 유해환경인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한 단속 안내 포스터/제공=경기도


수능 직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우려속에 경기도가 지역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특별수사 기간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출입제한 표시 미비 등 불법행위 전반을 점검한다.

 

홀덤펍은 포커류 카드게임과 주류가 결합된 형태의 유흥업소로, 사행성을 이유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성인 인증 절차를 허술하게 운영하거나 청소년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수사는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매년 수능 이후 심리적 해방감과 호기심으로 사행성 업소에 발길을 내딛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도는 업주 책임 강화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고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출입을 허용하거나 출입제한 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사실상 영업 지속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에서 돈벌이 수단이나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도민 제보와 업주의 자정 노력이 함께할 때 안전망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민 신고창구도 상시 운영한다. 경기도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무기명 제보가 가능하며, 접수된 정보는 수사팀에 즉시 전달돼 현장 확인이 이뤄진다.

작성 2025.11.17 09:58 수정 2025.1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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