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배추김치와 김장 재료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김장재료 허위·미표시 집중 단속
이번 점검은 김장철 소비량이 급증하는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주요 김장 재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특정 지역 특산지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젓갈시장 등 김장재료 주요 판매처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거짓 표시 업체 형사처벌… 미표시 업체 과태료 부과
도는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김장철을 틈탄 원산지 속임 판매는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재와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상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입 농산물 증가로 김장철 원산지 혼동이 잦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도는 향후 소비자 신고센터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사례 접수 및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