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 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을 담았다.
송옥주 국회의원은“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을 기치로 내세운 생협이 연간 1조8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떠맡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13%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의 조합원이 110만명에 달하고 판매장도 350여곳에 이른다”면서“생협 조합원들이 30대~50대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이나 주부 같은 오피니언리더라는 점을 볼 때, 생협지원법 제정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농정 파트너로 삼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