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 14일 주택공급대책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3차 TF 회의를 열고,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9·7대책 이행 점검 TF’ 제3차 회의를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6년 수도권 착공 예정 물량의 사업별 추진 상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의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LH는 직접 시행 및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민간참여사업 공모와 설계를 진행 중이며,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대상 부지에 대해서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6년 적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이 ’26년 착공 물량에 포함된다.
특히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의 절반 이상을 ’26년에 착공하기 위해 인·허가 및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주요 입법 과제 20건 중 12건이 현재까지 발의되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도 계획대로 입법예고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민 불편이 제기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문제에 대해, 지정 전에 적법한 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 예외를 두어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주택토지실장인 김규철은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공공기관들의 책임 있는 이행체계 구축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속도 제고라는 두 축에서 의미를 갖는다.
부동산중개업자로서도 이 같은 움직임은 공급 물량 확대의 신호탄으로서 향후 매물 다양성과 거래 활성화 기대를 일으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착공시기·입지·공급유형(분양·임대) 등 구체 일정 정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속도 저하 가능성도 체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