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지원 범위 대폭 확대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취약계층 본인부담 대폭 완화

140시간 이상 수강 시 훈련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구직자·재직자 모두 발급 가능… 공무원·고소득자 등 일부는 제한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와 직무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이 한층 강화됐다. 카드를 발급 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을 기본으로 제공 받으며, 취약계층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지원 받아 최대 5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 훈련비 지원… 직종·취업률·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 하는 대부분의 직업훈련 과정은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과정별 취업률과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이 0~55% 로 달라진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보호 대상은 부담 비율이 매우 낮거나 전액 지원된다. 또한 국가기간·첨단산업 관련 훈련의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만 원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자비 부담 비율은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등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은 일반 과정에서도 자부담 비율이 낮게 책정된다.

 

 

■ 추가 200만 원 지원 대상 확대

 

기본 3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2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에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된다.

추가 지원은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훈련장려금 지급… 장기 훈련 참여자에 인센티브

 

 14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자영업자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훈련장려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참가자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하루 훈련 시간에 따라 다르다.

5시간 미만: 일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 일 5,800원(월 11만 6천 원 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직업군 또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이 제한된다.

 

발급 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연매출 4억 원 이상 자영업자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1·2학년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부정수급자, 지원·융자 제한자

 

 

■ 발급 절차… 고용24에서 간편 신청

 

카드 발급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자의 경우 먼저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재직자와 자영업자는 별도의 구직신청 없이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발급이 승인되면 우편 또는 은행 방문 방식으로 실물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이후 고용24에서 원하는 훈련을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바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 수강 중단 시 패널티… 중도 포기 시 한도 차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그만두면 한도가 차감된다.

  • - 1회 중단: 20만 원 차감
  • - 2회 중단: 50만 원 차감
  • - 3회 중단: 100만 원 차감

질병·사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된다.

 

 

■ 부정수급 시 강력 제재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적용한다.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으면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이미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될 수 있다.

 

 

■ 이의신청 가능

 

카드 발급이 거부되거나 훈련비 지원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신청서류는 모두 고용24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작성 2025.11.14 11:07 수정 2025.1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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