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제 단속 시작… 불법자동차 한 달간 대거 적발 예고

국토교통부·경찰청·지자체 합동 대응… 12월 19일까지 집중 점검

불법 튜닝·불법 명의차·무단 방치 차량 등 민원 높은 유형 전방위 단속

국민 제보 증가 속 적발 건수 매년 상승… 안전기준 위반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연말까지 지속되는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험 요소가 큰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불법 개조된 차량과 안전기준을 무시한 운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유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적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 9천여 건이 적발되며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10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7.7%의 큰 폭 증가를 기록했다. 무등록 차량 적발 건수도 약 62% 증가했고, 불법 튜닝 관련 적발 또한 23% 이상 늘어나는 등 주요 위법 유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국민 신고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생활 속 불법 차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사진: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5만 건을 시작으로 2021년 26만 8천 건, 2022년 28만 4천 건, 2023년 33만 7천 건으로 상승했고, 지난해인 2024년에는 35만 건을 넘겼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2만 건 이상이 적발되면서 연말 총적발 건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반기 단속의 초점을 더욱 명확히 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둔 분야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 행태다. 이륜차는 도심 내 민원이 가장 높은 교통 수단 중 하나로, 배기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소음기 개조나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번호판 미부착·가림·훼손 역시 경찰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위반 유형으로, 단속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도록 강화된다.

 

또한 상반기 적발 건수가 급증했던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이 예정돼 있다. 특히 후부 반사지 미부착 차량은 야간 사고 위험을 크게 높여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부 위반 항목별 점검 기준을 세분화하고, 동일 위반이 반복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장기 방치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 방치 차량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방치 차량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넘어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지역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 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신고 접수 후 신속한 견인 및 처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문제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12월 19일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견인·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자동차 근절은 단속의 강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시민 참여가 결합한 이번 합동 단속은 그간 반복되던 위법 행태를 억제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정책적 대응이 지속될 경우 교통 안전 수준 개선과 도시 환경 정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작성 2025.11.13 18:42 수정 2025.11.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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