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객 거래 목적 확인 강화…CDD 제도란?
최근 금융권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고객의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의무(CDD·Customer Due Diligence)’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CDD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사전에 확인해 불법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 장치다. 이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의 핵심 절차로, 금융기관은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지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CDD는 크게 ▲고객 신원 확인 ▲신원 검증 ▲거래 목적 확인 ▲실소유자 파악 ▲지속적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 고객의 경우 이름·주소·신분증 등의 정보가, 법인 고객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그리고 실제 소유자 정보가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거래의 성격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고위험 거래로 분류하고 강화된 고객확인(EDD·Enhanced Due Diligence)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고객은 간소화된 고객확인(SDD·Simplified Due Diligence)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거래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포착될 경우 의심거래보고(STR) 를 FIU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CDD는 단순한 신원확인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라며 “디지털 금융 확대에 따라 비대면 거래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정교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