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대전시청3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전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25. 11. 13.)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6. 5. 1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5.11.12 13:54 수정 2025.11.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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