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공된 ‘분할상환 특례지원 제도’가 오는 2025년 12월 19일부로 종료된다.
이 제도는 코로나 기간 동안 자금난을 겪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한시적 금융지원 정책으로, 올해가 마지막 신청 기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마감일을 앞두고 전국 각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존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와 함께 정상 상환 전환을 돕기 위한 ‘연착륙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례지원의 핵심은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다.
성실히 상환해온 소상공인은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최대 1년의 상환유예, 최대 7년의 분할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신용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 피해로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정상 영업으로 복귀한 업체에게 ‘성실상환자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70여 개 지역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기존 대출내역서, 상환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공단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공단은 “12월 19일 이후에는 특례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말고 즉시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별 절차가 다르므로, 은행 및 보증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이자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단은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를 마련해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번 특례지원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구제성 정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정상상환 체계 복귀를 전제로 한 일반 금융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따라서 12월 19일 이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시적 제도인 만큼,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특례지원이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재기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