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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반드시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시행령에는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됐다.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당 1kW 이상, 즉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도심 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공부문이 탈탄소 녹색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차장 설비 설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는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와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