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기획] 정부 주택 신속 공급 위해 '모듈러 주택 특별법' 추진...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모듈러 주택 추진

콘크리트 주택보다 빠른 공사, 품질관리 용이

산업 활성화 위해 정부 정책적 뒷받침 필요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 만큼 공기가 짧고 품질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빠른 주택 공급 확대의 해법으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직 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아 단가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른바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듈러주택 시공현장 LH제공

 

이 법안은 모듈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의 공법을 적용한 주택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모듈러 방식의 주택공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주거용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다. 기존 RC(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현장타설 방식보다 공기를 30~50% 단축할 수 있고, 공장제작을 통해 품질관리가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분야에서 일정 물량을 확보한 뒤, 중장기적으로 민간분양 및 신혼·청년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모듈러 주택이 공급 확대의 '만능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기반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아 기존 공법보다 단가가 10~20%가량 높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는 만큼 초기 투자비가 크고, 운송·설치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선뜻 참여하기엔 수익성이 낮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건축법과 인허가 제도가 RC 구조 위주로 짜여 있어, 모듈러 공법에 맞는 감리·품질기준이 미비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여기에 건축물 안전성·화재기준 등에서도 별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주택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체계의 한 축이 될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기존 RC 아파트를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업계 부동산 전문가는 "모듈러 주택은 공기 단축 효과가 분명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와 원가절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인센티브와 제도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업화주택 인증제'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모듈러 주택을 선택할 경우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중이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작성 2025.11.11 18:36 수정 2025.11.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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