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0일 원미동과 심곡본동 일원을 대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은 지난 7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구 지정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로, 오는 11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구 지정(안) 대상지는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일원과 ▲심곡본동 극동·롯데아파트 일대다. 부천시는 주민공모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향, 입안 요건, 토지 이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 경계를 설정했다.
시는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공람 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 의견을 검토한 후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람공고일인 11월 1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했다. 이는 지분 쪼개기나 토지분할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이번 공람공고는 낙후된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