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역 산업개발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보호와 지가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오는 1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충남도는 10일 “산업단지 후보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허가구역 재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속도를 내면서 토지 매입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홍성군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5년간 홍북읍 내덕리 일대 1179필지(약 235만6000㎡)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정으로 2개 리 440필지(45만3000㎡)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조성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인근 지역에 투기성 거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산군은 일부 지역의 제한을 완화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지정된 삽교읍 삽교리 일대 1177필지(166만6000㎡) 중 3개 리 412필지(67만5000㎡)는 해제하고, 대신 삽교읍 용동리 7필지(1000㎡)를 신규 포함시켰다. 이는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실질적 추진 구역을 중심으로 허가 범위를 재조정한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개발 예정지 주변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정 구역은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홍성군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8년까지, 예산군은 기존 종료 시점인 2026년에서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용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시장이나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 금액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를 통해 취득한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투기 억제뿐 아니라, 지역 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조치”라며 “향후에도 개발 구역 주변의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홍성군의 미래 산업벨트와 예산군의 농생명 클러스터가 서해선 복선전철, 수도권 전용 도로망 확충 계획 등 광역 교통망 확장 사업과 맞물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향후 본격적인 산업단지 착공 전,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주민들 또한 이번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북읍 주민 김모 씨는 “산단 개발 발표 후 외지인의 토지 매입 문의가 급증했는데, 이번 조치로 불안이 줄었다”며 “실제 거주나 농사를 짓는 주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순한 거래 제한이 아니라, 지역 개발 신뢰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본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은 단순한 규제 조치가 아니라, 산업 성장 기반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정책이다.
홍성의 국가산단, 예산의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충남도가 취한 이번 대응은 지역 개발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