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세청의 공조가 또 한 번 실효성을 입증,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 실시해 체납액 2억 원에 대한 납세보증을 확보했다.
특히 현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즉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강력 징수 총력전, 100일 작전’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고질적인 지방세와 국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조사관과 국세청 인력 등 총 23명이 참여해 체납자들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을 동시 수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색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였다. A씨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총 2억 원을 체납한 하고 있다.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한 토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가 핵심 체납 요인으로 보고 있다.
수색 결과, 체납자의 부인이 최근 새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해당 부동산이 체납자가 받아야 할 채권의 대물변제 형태로 취득된 정황이 포착됐다.
도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납세보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A씨로부터 11월까지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이어 국세청이 선정한 체납자는 성남시 소재 체납자 B씨로 C법인의 과점주주로서 1억4000만 원의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인물이다.
현장 수색에서는 해당 법인의 미회수 채권과 함께 현금 600만 원이 든 금고가 확인됐고, 즉시 현장에서 모두 20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 수색이 지방세와 국세 간의 정보 및 자료 공유가 실질적 징수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원적인 징수 체계로 인해 기관 간 ‘중복 단속’ 또는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공조 대응을 통해 공조 방식의 효과가 확인됐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합동 가택수색은 기관 간 협력으로 불필요한 중복 조사와 행정 낭비를 줄여가고 있다”며 “은닉 재산 추적과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조세정의 실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