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자신의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첫걸음은 ‘특허출원’이다. 발명이 등록될 경우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처음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 1단계: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 개량
먼저 자신의 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구별되는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으며, 유사 기술이 존재할 경우 구조나 작용 원리를 개량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단계는 향후 심사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 2단계: 명세서 및 도면 작성
명세서는 특허출원의 핵심 문서로, 발명의 구조·작용효과·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특히 청구범위는 향후 권리 범위를 결정하므로 단어 선택 하나에도 신중해야 한다. 도면은 발명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설명하는 자료로, 심사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전문 변리사를 통해 작성할 경우 거절이유를 최소화할 수 있다.
◇ 3단계: 특허출원 및 서류 제출
출원인은 작성한 명세서와 출원서를 지식재산처 전자출원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제출한다.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심사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출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서류 점검이 필수다.
◇ 4단계: 심사 및 의견대응
심사관은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을 조정하거나 기술적 설명을 보완해 등록 가능성을 높인다.
◇ 5단계: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서가 송달된다. 지정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며, 이후 발명이 특허공보를 통해 공식 공개된다. 이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하며, 납부 지연 시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특허출원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발명을 법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과정이다. 특히 명세서 작성과 의견대응의 완성도에 따라 권리 범위와 등록 시점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리사와 협력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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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