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직원 채용과 관리, 기본을 지켜라
부제: 고용 리스크 줄이는 법
“사장님, 이제 사람 좀 써야 하지 않나요?”
매출이 조금 오르면 흔히 듣는 말이다. 그러나 준비 없는 채용은 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빨리 늘고, 관리 실패는 곧 분쟁으로 이어진다. 직원 채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리스크 관리다.

직원을 뽑을 때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급여 총액’이 아니다.
실제로는 급여 외에도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금, 주휴수당, 교육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적지 않다.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면 실제 부담액은 240만 원 이상이 된다. 인건비는 매출의 20~25% 이내여야 안정적이다.
채용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첫날 작성해야 한다.
‘며칠 보고 쓰자’는 생각은 위험하다.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범위,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시 법적으로 불리하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시킬 수 없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관리의 핵심은 감정이 아닌 기록과 매뉴얼이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칭찬은 공개적으로, 지적은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 ‘열정’보다 ‘질서’가 직원 관리의 기본이다.
한 카페 사장은 지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퇴근 앱을 도입했고, 명확한 규칙으로 갈등을 줄였다. 또 한 주부 창업가는 포장 불량률을 낮춘 직원에게 소정의 보너스를 지급해 장기 근속으로 이어갔다.
“일하다 보면 배우겠지”라는 태도도 금물이다.
단순한 업무라도 교육 루틴을 마련하면 실수와 갈등이 현저히 줄어든다.
첫날에는 계약서 작성과 매장 규칙 안내, 첫 주에는 실습과 피드백, 첫 달에는 점검 회의를 실시한다. 작은 체계가 현장 혼란을 막는다.
반면 해고는 채용보다 훨씬 어렵다.
수습 기간이라도 임의 해고는 불법이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무단결근·횡령·반복 지각 등은 반드시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0만 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다. 감정적 판단보다 ‘경고장 → 기록 → 합의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결국 성공한 사업장의 공통점은 조급하지 않은 채용과 준비된 관리 시스템이다.
반면 구두 약속과 감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과 분쟁으로 흔들린다.
직원은 동반자이자 동시에 리스크다.
기본을 지키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무시하면 언제든 사업의 약점이 된다. 채용은 사람을 쓰는 일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