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편. 세금과 4대보험, 꼭 알아야 할 기초
부제: 벌어들인 돈이 전부 내 돈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
창업 초기의 설렘은 첫 매출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절정에 달한다. 그러나 곧이어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와 보험료 청구서는 현실을 깨닫게 한다. 벌어들인 돈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창업가에게 세금과 4대보험은 피할 수 없는 경영의 기본이다. 하지만 많은 초보 창업자는 이 두 가지의 성격과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금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먼저 세금의 핵심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VAT)다.
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에 부과되며, 5월에 신고한다. 반면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고객이 대신 내는 구조로, 창업가가 단순 전달자 역할을 한다. 즉, 부가세는 내 수익이 아니라 잠시 보관 중인 ‘타인의 세금’이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납부 시점에 현금이 모자라 낭패를 본다.
또한 간이과세자 제도는 소규모 창업자에게 유리하지만 거래 구조에 따라 손익이 달라진다.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돼 기업 거래에는 제약이 생긴다. 소비자 대상 업종에는 적합하지만 B2B 거래 중심 업종이라면 오히려 기회를 잃을 수 있다.
4대보험 또한 대표자에게 예외가 없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병원비 부담을 줄인다.
고용보험은 특례가입을 통해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보장한다. 문제는 이 납부 시점이 카드대금, 임대료 등 다른 고정지출과 겹칠 때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금 캘린더’를 만들어 세금과 보험 납부일을 표시하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별도 통장에 적립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창업가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도 있다.
현금 장사라 신고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첫해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카드 및 계좌 내역, 결제 대행사(PG)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또 소득신고를 누락하면 건강보험료가 ‘추정소득’으로 계산돼 과도하게 부과된다.
한편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전액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세금과 보험은 창업가의 신용을 보호하는 경영 안전장치다.
결론적으로, 세금과 보험을 모르는 창업가는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반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창업가는 불황 속에서도 버틴다. 오늘 당장 홈택스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열어 자신의 납부 정보를 확인해 보자.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