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조합원 권익 보호와 제도 투명성 강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전역의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회계관리 부실·사업지연·정보 미공개 등 총 550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법적 기준을 위반하거나 의무 보고를 누락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특히 2년 연속으로 정기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13개 조합은 즉시 고발 대상이 됐으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일부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 단계적 정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합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 내 불공정 행위, 불투명 회계 처리, 허위 광고 등의 문제점도 함께 파악했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불법 분양 및 정보 은폐 사례에 대해선 관련 기관과 협조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 및 관리 체계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의무 강화, 회계 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진행 단계별 점검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이 주택 마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정보 공개와 절차 준수가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한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장기 지연된 조합은 해산 유도 및 조합원 권리 보호 조치를 병행해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시민 중심의 투명한 주택 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