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상표 vs 디자인권, 제품 외형 보호의 두 축... 어느 쪽이 더 강력할까

외형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 법적 보호 전략 주목

입체상표는 출처표지·디자인권은 심미성 보호 목적

등록 허들과 권리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

제품 외형이 단순한 ‘모양’이 아닌 브랜드 가치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입체상표’와 ‘디자인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 범위와 지속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지닌 제도다.

제품 외형이 단순한 ‘모양’이 아닌 브랜드 가치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입체상표’와 ‘디자인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 범위와 지속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지닌 제도다. 사진=Unsplash

입체상표는 제품이나 포장의 3차원 형상이 소비자에게 출처를 인식시키는 표지로 기능할 때 등록이 가능한 상표 유형이다. 반면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형상, 모양, 색채 결합 등—에 대한 심미적 창작물 보호 제도다. 즉 입체상표는 ‘브랜드 식별력’ 중심, 디자인권은 ‘심미성’ 중심의 제도다.

 

하지만 등록 요건은 입체상표가 훨씬 까다롭다.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업계 통상 형태에서 유의미하게 이탈한 형상”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기능 수행에 불가결한 형상이나 상품 본질에서 도출된 형상은 식별성을 확보하더라도 등록이 거절된다.

 

반면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창작성 요건이지만 심미적 표현이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록 장벽이 낮고, 제품 형상 자체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

 

대법원(2014후2306)은 “입체상표의 경우 형상 자체가 식별성이 없다면, 등록된 상표라도 형상만으로의 독점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입체상표는 상표로 인식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된다. 반대로 디자인권은 등록 디자인뿐 아니라 유사한 외관까지 보호 범위가 확장되므로, 실무에서는 모방품 대응에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존속기간 역시 다르다. 입체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지만,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만 존속하며 갱신이 불가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디자인권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발휘하고, 장기적 브랜드 자산화에는 입체상표가 더 유용하다.

 

전문가들은 “제품 출시 초기에는 디자인권으로 외형 전체를 신속히 보호하고, 일정 기간 소비자 인식이 형성되면 입체상표로 전환해 장기 독점을 확보하는 전략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과 EU·미국의 3D 상표 등록을 병행하면 글로벌 브랜드 보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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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작성 2025.11.07 10:17 수정 2025.1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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